지난 11월 9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미용·이용 등 뷰티 산업 진흥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뷰티산업진흥법’ 이라 한다)이 11월 22일(화) 국회에서 재심사 된다고 합니다.

 
35만 피부미용인의 염원인 미용기기 사용을 합법화하는 뷰티산업진흥법은 꼭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통과된 법안에 대해 재심사가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연의 사태에 사단법인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회장 조수경)는 긴급대처방안으로 전국 임원진 100명과 함께 오전 9시 30분 국회본관에서 법안심사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상임위원들에게 응원의 목소리와 함께 피부미용인들이 있음을 각인시켜 주고자 함입니다.

 
※ 전국 피부미용인여러분!

피부미용기기는 반드시 통과 되어야만 합니다.

미용기기 사용 법제화 지지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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